'제2왕릉뷰' 종묘 앞 세운상가 개발 '청신호'…항후 갈등 소지도

  • 대법, 조례 규제 조항 삭제 적법 판결…서울시 "도심 활력·역사 보존 병행할 것"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광장 일대. [사진=우주성 기자]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광장 일대. [사진=우주성 기자]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갈등을 이어간 서울 종로구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가 문화재 인근 고층 건축물 규제 조항을 임의로 삭제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 ‘남북 녹지축’ 조성도 속도를 내게 됐다는 관측이다.
 
6일 법조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서울시의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에서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줬다.
 
앞서 시의회는 2023년 10월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문화재 특성과 입지 여건으로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항(19조 5항)을 규제 강도가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했다.
 
이에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 “조례 개정 시 문화재청장과 상의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반발하며 소송전이 시작됐다. 
 
이번 판결로 세운4구역 재개발에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세운4구역은 2004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중 가장 먼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년간 사업 추진이 지연돼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고시를 통해 세운4구역 최고 높이를 기존 71.9m에서 청계천변은 141.9m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서울시 고시가 유네스코 권고 절차인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밟지 않았고 종묘 경관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세운4구역 북쪽 면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와 약 180m 떨어져 있다. 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밖에 있어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존지역 바깥에 대한 개발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문제의 조례 개정으로 삭제됐기 때문인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서울시의회 측 조례 개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국가유산청 주장이 힘을 잃게 된 것이다.
 
서울시 숙원사업이었던 세운지구 녹지 조성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세운4구역 등에 고층 건물을 올려 얻은 수익을 통해 세운상가에 녹지 면적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사업 추진 방침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시는 북한산과 남산, 관악산을 한 축으로 연결하는 남북녹지축을 계획 중인데, 이는 세운지구 녹지화를 필수 전제로 한다.
 
시는 “판결은 조례 개정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적법한 조치임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함과 동시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종묘가 개발로 인하여 세계유산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위원회와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산영향평가(HIA) 등을 두고 여전히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측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후속 협의를 두고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계유산법 11조의 2 등에는 유산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의무 규정 등이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