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美 수출 기업 MID 발급 현황 점검…"AEO 혜택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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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대미 수출기업 224곳이 한-미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미국 내 제조자식별부호(MID) 발급 현황을 점검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다. 공인받은 기업은 국내에서 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신속검사,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 생략, 납세편의 제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업체들은 미국 등 AEO MRA를 체결한 국가에서도 자국과 동일한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EO MRA는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통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관세 당국간 약정이다. 

AEO MR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특정 화물이 우리 AEO 업체가 수출한 물품임을 상대국 관세 당국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AEO 식별정보가 현지 수입신고서에 기재돼 있어야 한다. 미국은 AEO 식별정보를 수입물품의 제조자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업체·관세사가 사업장별로 발급하는 식별부호인 MID로 확인하고 있다.

미 MID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관여 없이 스스로 발행하는 만큼 하나의 사업장에 수입업체별로 서로 다른 MID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럴 경우 CBP가 일부 MID를 한국 AEO 수출업체로 인식하지 못해 신속 통관 혜택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세청은 AEO 대미 수출기업의 MID를 전수조사하고 해당 목록을 CBP에 전달해 한국 AEO 기업의 MID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AEO로 신규 공인받은 업체나 기존 업체가 새로 발급받은 MID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변동 사항은 CBP 시스템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한다.

또 우리 수출업체가 AEO 식별정보를 상대국 수입신고서에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올바른 기재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EO 식별정보는 체결국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장 기조 속 우리 AEO 기업들이 신속 통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 AEO 공인 현황을 AEO MRA 체결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며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AEO 기업들은 현지 수입업체와의 소통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AEO가 아닌 기업들도 AEO를 취득해 미국 등 국가로의 수출 과정에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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