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립적 입장'은 22.8%,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다.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으로는 △사업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른 자기주식 활용 불가(29.8%) △경영권 방어 약화(27.4%) △자기주식 취득 요인 감소해 주가부양 악영향(15.9%) △외국 입법례에 비해 경영환경 불리(12.0%) 등을 들었다.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유인이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취득 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60.6%에 달해 '취득계획 있다'(14.4%), '취득 검토 중'(25.0%) 등의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이처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입법화되면 사실상 응답기업의 80% 이상이 자사주 취득을 안하거나 축소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다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의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p 높고, 자기주식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대비 각각 11.2~19.66%p, 16.4~47.91%p 높아 주가부양 효과가 확인됐다.
또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은 향후 취득하는 자기주식뿐 아니라 이미 보유중인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 소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응답기업의 67.6%는 기존 보유한 자기주식 소각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그중 일부(20.3%)는 기존 보유 자기주식에 대해 소각이 아닌 처분의무만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기존 자기주식 중 '배당가능이익 내 취득 자기주식만 소각하고 합병 등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소각의무를 배제'(23.0%)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또 응답기업 다수(79.8%)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신규취득 자기주식에 대한 처분 공정화'에 동의했다.
실제 해외 주요국 가운데 자기주식 보유규제를 두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으며, 독일의 경우 자기자식 보유 비율이 자본금의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3년 이내 처분해야 하고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미·영·일 시총 상위 30위 기업 중 58개사(64.4%)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균으로 비교한 경우에도 미국(24.54%), 일본(5.43%), 영국(4.93%)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유 비중(2.95%)이 적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당초 제도 개선의 취지를 생각하면 소각이 아니라 처분 공정화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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