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공익의 대표자로서 의무 포기했다"

  • 성남 시민 이익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 사실상 면죄부 줘

  • 항소포기 국가기관 직무유기이자 사법정의 훼손 행위

  • 어떤 외압에도 시민 재산권 끝까지 지킬 것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2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의무를 포기했다"고 비판하고, "시민 재산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재차 피력했다.
 
이날 신 시장은 2차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성남 시민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검찰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신 시장은 "어떤 외압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4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된 외압과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법무부 장관, 대검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취했던 범죄수익금 2070억원 전액에 대해선 시에서 직접 가압류를 신청, 대장동 일당이 단 1원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청구액을 최소 489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시민 피해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배당받은 4054억원의 배당금을 원천 무효화하고, 이를 성남 시민에게 재배당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사실상 국가기관의 직무유기이자 사법정의 훼손 행위”라며, “성남시는 단 한 푼의 시민 재산도 대장동 일당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실행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이 정의를 지키는 힘”이라며 “성남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의 권리와 공공의 정의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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