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전원이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섯 멤버는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 전원과 소속사 어도어간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진스 멤버 가운데 해린과 혜인 2명은 지난 12일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화했다.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지, 다니엘, 하니는 같은 날 시차를 두고 복귀하겠다는 뜻을 대중에 알렸다.
어도어는 이들에 대해 "멤버분들과 개별 면담을 조율 중으로,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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