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사령관, 정보사 요원 정보수령·금품수수 혐의 내달 선고

  • 특검 "내란 사전 준비에 해당"…징역 3년 구형

  • 변호인 "부정 목적 없어"…12월 15일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년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년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 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의 1심 선고가 내달 15일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에서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진급 청탁 명목으로 현직 군인에게 받은 2390만원의 금품은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은 몰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내세워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실명·학력·특기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단순 누설이 아니라 '내란 사전 준비에 해당하는 중대한 행위'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또 노 전 사령관이 "호남 출신은 제외하라"는 세부 지시까지 내리며 정보 수집 과정을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진급 청탁 관련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챙긴 뒤 이들을 비상계엄 계획에 끌어들였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요원 배치나 선발 권한이 없는 민간인으로,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전달된 명단이 피고인을 거쳐 간 것일 뿐"이라고 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증인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승진 로비 소문을 듣고 충고한 정도였다"며 금품 요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정보사 요원 인적 자료를 받아 제2수사단 구성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작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전 육군 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관련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다음 달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되고, 내년 1월 중순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최종 선고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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