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규제 지연…"청소년 보호도 미뤄진 꼴"

  • 사재기 우려 반박…"전자담배 액상 특성 무시"

  • 규제 지연 속 무인 자판기 확산·청소년 노출↑

  • 법사위 추가 논의…개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자담배 액상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보통 1년이 지나면 향이 빠져 상품 가치가 대폭 떨어지죠. 사재기 주장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부회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국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2일 합성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유사니코틴 문제, 규제 시행 기준에 따른 사재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고 적용 기준도 제조장 반출이나 수입 신고 시점이다 보니 시행 전에 업자들이 물량을 대거 확보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부회장이 지난 2일 인천 남동구 한 사무실에서 합성 니코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홍승완 기자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부회장이 지난 7월 인천 남동구 한 사무실에서 합성 니코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홍승완 기자]

하지만 김도환 부회장은 사재기 우려는 제조·유통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도환 부회장은 "법사위에서 시행 시기·방식, 유사니코틴 대책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동을 걸었지만 답은 결국 현장에 있다"며 "전자담배 액상은 최대 2년이 지나면 향이 떨어지고 니코틴이 산화해 전부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제품 특성상 시행 이전 대량 비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청소년 흡연 입문 경로로 지적돼 온 합성니코틴 규제는 이미 시기를 놓쳤다"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뤄지면 청소년 흡연 문제와 세수 부족 등 사회적 이슈만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미규제로 인한 세수 결손액은 △2021년 5358억원 △2022년 9891억원 △2023년 1조1249억원 △지난해 8월 기준 7397억원 등 총 3조3895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규제 지연에 따른 시장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무인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가 빠르게 늘어나는 점이 대표적 사례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법안이 지연되면서 지난달부터 무인 액상형 자판기가 서울에서만 41개 오픈했다. 즉 청소년 흡연 접근성을 높이는 부정적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과거에는 갓 성인이 된 이들이 매장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했다면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자판기나 온라인을 통해 더 쉽게 접근한다"며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무인 자판기에 신분증 확인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 미성년자 구매가 가능한 구조"라며 "합성니코틴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편법 판매와 무분별한 광고가 가능해진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