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부 능선 넘은 '합성니코틴' 규제…내달 9일 본회의 통과 남아

  • 담배사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전자담배업계 "환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하고 규제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입법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청소년 흡연 경로로 지적돼 온 합성니코틴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평가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다음 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용이 담겼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고 공산품으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세금 등 담배 규제에서 배제돼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고차익 방지책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 공포 후 시행일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수정하고, 시행일 이후 제조 물량에 대해 제조반출일이나 수입신고일을 표시하도록 해 식별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법 시행 전 반출·수입 재고에 대해 유해성분 검사 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과도한 재고 보유를 자제하도록 계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자담배 점포들이 담배 영업소 간 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해 폐업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 후 2년간 지정소매인 거리제한 유예를 도입하도록 했다. 온라인 판매는 법 공포 후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전면 중단된다.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2016년부터 시작됐으나 업계 반발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6일 통과된 개정안 역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업자들이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류돼 다시 심의가 이뤄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부회장은 “조금 늦어졌지만 환영한다”며 “다만 오프라인 무인 자판기 판매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적법하지 않은 매장은 문을 닫아야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존 연초 기반 담배와 동일한 세금 부과 방식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당 1799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합성니코틴에도 같은 세금을 적용하면 30㎖ 제품 한 병에 약 5만4000원의 세금이 붙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합성니코틴의 원가·제조구조가 기존 담배와 다름에도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면 중소 업체들은 부담이 크다”며 “세부 시행령에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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