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막힌 합성니코틴 규제…유통업계 "시장 혼란만 커진다"

  • 여야 이견에 기재위 소위 무산

  • 청소년 노출·시장 형평성 논란

  • 제도 공백 길어지면 매출 악화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 타임라인 그래픽아주경제 미술팀
[그래픽=아주경제 미술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또다시 멈춰 섰다.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가 무산되면서다. 업계에선 규제 공백이 이어지며 시장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27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기재위는 애초 이번 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담배사업법과 공운법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안건 조율이 불발되며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일부 의원이 최근 발의된 개정안에 '유사니코틴'이 포함된 점을 들어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해서다. 여기에 담배사업법보다 늦게 발의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먼저 다루자는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안건 우선순위를 둘러싼 조율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관련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니코틴으로 제조된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담뱃세나 경고문구, 광고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과 함께 청소년 노출 우려와 시장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합성니코틴 유통은 꾸준히 증가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합성니코틴 수입량은 2021년 98톤에서 2022년 121톤, 2023년 216톤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532톤을 기록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90% 이상이 합성니코틴 기반 제품으로, 제도권 밖에서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세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이 미규제 상태로 남은 데 따른 세수 결손액은 최근 4년간 약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통업계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편의점업계는 2019년 보건복지부 권고 이후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무인점포를 통한 제품 유통이 증가하며 가맹점 매출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판매를 중단했지만, 그 사이 무인점포와 온라인 판매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제도 공백이 길어지면 가맹점 매출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조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규제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다"며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연이어 무산되면서 실제 입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규제 필요성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막혀 처리가 늦어질수록 시장 혼란만 커지기 때문에 국회가 이번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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