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이 검사장 사의로 이어지며 검찰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이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최선임급 검사장 두 명이 연달아 물러났고 추가 사직 여부가 사태의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의를 밝힌 송강 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박재억 수원지검장(29기)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동기로, 현직 검사장 중 최선임급에 해당한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했거나 노만석 전 대행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등 이번 내부 갈등의 한 축에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항소 포기 이후 고위 간부 사이에서 누적돼 온 불만과 긴장감이 표면화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사의는 지난 7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마감일에 노 전 대행에 지시에 따라 항소하지 않기로 결론내리며 발발했다. 수사·공판팀은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대검 지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갈등이 커지는 과정에서 검사장 18명이 공동 명의로 경위를 공개 질의하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집단행동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검찰 압박에 나섰고, 법무부도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강등성 인사 검토 가능성을 드러냈다. 결국 일선 검사장 2명이 사의를 표했고, 30기 이하 젊은 검사장들로 구성된 현 지휘부가 잇따라 이탈하면 전국 검찰청 지휘 라인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일단은 법무부도 대규모 평검사 전보 조치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라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개인 비리가 아닌 의견 표명 행위를 근거에 대한 징계성 전보 조치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과 감사원은 과거 이프로스(검찰 내부망)를 통한 의견 개진을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08년 대법원은 내부망에 인사 비판 글을 올렸다가 해임된 검찰주사보 사건에서 “내부 의견 교환 공간에서의 표현을 이유로 한 해임은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감사원도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공동 의견 표명 사안에 대해 “직무전념의무 해태로 보기 어렵다”며 별도 조치 없이 종결했다. 이 같은 선례는 사실상 ‘징계성 강등’이라는 논란에 힘을 싣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이프로스에 “업무상 위법 또는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에게 징계·처벌·강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정치권이 겁박을 법제화하겠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수사팀이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지휘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경위, 윗선의 부당한 개입 여부, 반대로 무리한 수사나 증거 왜곡 가능성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며 “내부 의견 개진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는 정부 대응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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