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오픈뱅킹은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은행 창구에서도 타행의 모든 금융계좌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은행 점포가 갈수록 사라지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은행 접근성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바일 앱을 쓸 줄 모르는 고령층 고객은 앞으로 직원 도움을 받아 은행 모든 계좌의 예금, 연금, 카드 결제 내역 등 정보를 한번에 관리하고 맞춤형 상품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 영업점 수는 2019년 6709개에서 지난해 5625개로 1084개 급감했다.
그동안 은행권은 점포의 오픈뱅킹 서비스 허용을 주장해왔다. 디지털금융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 등의 소외 현상을 방지하고 인터넷은행과 빅테크 등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금융위는 은행 점포 수 감축에 따라 금융 소외계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오픈뱅킹 서비스 채널 확대가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신 은행권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법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추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점포의 오픈뱅킹 서비스가 허용되면서 은행 간 고객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플랫폼에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탑재하는 등 경쟁적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차별적인 서비스를 내놨다. 이제는 타행 계좌 확인 등을 목적으로 방문한 고객이더라도 각종 마케팅을 통해 자사 고객으로 유입하려는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점포가 없는 인터넷은행에는 고객을 뺏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별 전용 금융인증서를 개발해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는 핵심 원칙하에 과당 경쟁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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