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로 수천만원 번다?"…텔레그램 보험사기, 182명 적발

  • 금감원-경찰청-렌터카조합 적발…경제적 어려움 겪는 20~30대 타깃

SNS 등을 이용한 공모자 모집 사진금융감독원
SNS 등을 이용한 공모자 모집. [사진=금융감독원]
텔레그램과 SNS를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조직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합의금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유혹 문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30대가 주로 타깃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 렌터카공제조합과 공동 대응을 통해 보험사기 모집책과 공모자 182명을 적발하고 총 23억원 규모의 편취 행위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4명은 구속됐다. 이는 금감원이 텔레그램 기반 보험사기를 포착해 세 차례 기획조사를 벌인 끝에 적발한 사례다.

모집책들은 네이버 밴드, 카페, 고액알바 사이트 등에 'ㅅㅂ(수비)', 'ㄱㄱ(공격)', 'ㅂㅎ(보험)' 등 은어를 써가며 공모자를 끌어 모았다. 이어 텔레그램으로 유입된 이들에게 사고 장소·시간을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개인정보도 먼저 확보했다.

공모자들은 가해자·피해자·동승자 역할을 나누고, 진로변경 사고·후미추돌·교차로 충돌 등 '짜맞춘 사고'를 냈다. 사고 후에는 허위·과장 진단서 발급, 고의 입원 등을 통해 대인 합의금과 미수선 처리비 등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모집책은 공모자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하며 재참여를 요구하거나, 의심이 커지면 책임을 공모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금감원은 "SNS·텔레그램 기반 보험사기 제안은 단순 가담이어도 엄연한 범죄"라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SNS 모집·유인 행위만으로도 최대 징역 10년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제난을 노린 유혹이 늘고 있어 의심스러운 제안을 즉시 거절하고 제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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