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확대 움직임에...금융·산업계 불만 많은데 개보위는 "문제 없다"

  •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설명회 개최

  • 정보 유출 및 오남용 우려 일축…지속적인 사후 관리 강조

  • 개정안, 전송 대상에 기업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밀 제외 명시

하승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제도 관련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하승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제도 관련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두고 산업계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문제를 비롯해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시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면서 마이데이터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관련 설명회에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기업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없지만 전문 기관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히려 안전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본인전송요구권을 대신 수행하는 기관으로, 개인정보위가 요건을 갖춘 업체를 엄격히 심사해 지정한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데이터를 개인이 관리·처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는 금융영역에서 먼저 시행됐고, 지난 6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이 본격화됐다.

정보 주체가 기업이나 기관에 본인의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는 '본인 전송 요구권'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송 분야는 통신·의료·에너지로 제한돼 있지만, 내년부터 교육·고용·복지·문화·유통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계에선 중요 데이터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 개보위 측은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한 정보는 본인전송정보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익침해 등의 경우에는 전송 거절 사유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포함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즉시 열람·조회할 수 있는 정보로, 영업비밀 및 산업기밀 등은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AI 시대 기업들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AI 모델 고도화, 개인맞춤형 서비스 개발, 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설계 등 측면에서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AI 보안 스타트업 솔티랩의 정승기 대표는 "개인 동의 기반의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특히 교육, 커리어 분야에서 개인에게 필요한 학습이나 자격증을 제안할 수 있는 새로운 AI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은) 글로벌 데이터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뚜렷한 수익 모델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먼저 실시했던 금융권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반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LG CNS를 비롯해 SK 플래닛·LG 유플러스·NHN페이코 등 올해에만 6개 기업이 사업 면허를 포기했다. 지난해 금융 마이데이터에서 과금제가 시행되면서 데이터 과금 대비 실적을 내지 못하자 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개보위는 금융권 상황과 달리 산업계에 적용할 예정인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는 추가적인 인프라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보 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내려받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 추진단장은 "본인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들은 민감성 측면이나, 타인의 권리나 이익침해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정보를 받는 측면에서도 시간·비용·기술적 관점에서 인프라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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