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Law포럼]법조계,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화' 도입 한 목소리..."기본권 침해 줄고 수사권 남용 막을 수 있어"

  • 아주경제-이성윤 의원 공동주최 '제2회 아주Law포럼' 성황리 마무리

  • 정지웅 대한변협 부협회장 "아주경제, 법 공론장 꾸준히 만들어 줘 감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2회 아주 로 포럼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재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준술 ABC 대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지웅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박동복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정광병 법무붑언 세종 변호사사진유대길 기자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2회 아주 로 포럼'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재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준술 ABC 대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지웅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박동복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정광병 법무붑언 세종 변호사.[사진=유대길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도입이 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법조인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아주경제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2025 제2회 아주Law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포럼에는 주최를 맡은 아주경제 임원진과 이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법조인들이 참석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법원이 검찰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현된다면 법치가 실현될 것"이라며 사전 심문제도의 법제화를 환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서면축사를 통해 제도 도입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영상 축사를 통해 사전 심문제도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세션1에서 주제강연을 맡은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수사는 이미 디지털 중심으로 넘어갔지만 제도는 10여 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사전심문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가 핵심 증거가 된 만큼 초기 단계 통제가 정교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장 청구 급증과 특수수사에서의 판단에서 우려되는 점을 언급하며 “서면만으로 어려운 사건은 판사가 직접 설명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전자정보 압수 과정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검색 범위·기간 등 최소한의 제한을 영장 단계에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진 특별강연에서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임죄 논란과 관련해 “폐지 여부보다 어떻게 다시 설계할지가 핵심”이라며 "주체와 행위, 손해 요건을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조직 운영의 근간이 신임관계인 영역이 넓어 단순 폐지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배임을 구체적 행위유형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정광병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노희범 HB앤파트너스 변호사 정지웅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동복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박재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왼쪽부터) 정광병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노희범 HB앤파트너스 변호사, 정지웅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동복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박재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세션2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자정보 중심의 수사 환경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좌장을 맡은 정지웅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수사 신속성과 기본권이 충돌하는 만큼 이를 조화할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HB앤파트너스)는 심문제도 도입 자체에는 긍정하면서도 "정보주체까지 심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운용 방식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은 "전자정보 압수의 기본권 침해 위협이 우려된다"고 말했고, 박동복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남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도적 통제 강화와 인력·운용 개선을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정광병(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수사 지연 등 검찰 측 우려를 언급하면서도 제도 취지에는 공감했다.

법조계 토론 참석자 뿐만 아니라 방청객들의 열띤 참여도 눈에 띄었다. 법학과에 재학중인 윤희경(숙명여대 2)씨는 "현재 비공개 심리의 장점인 친숙함과 편리함을 재쳐두고 공개법정으로 심리를 끌어와야 한다는 주장의 이유가 궁금하다"고 박재순 변호사에게 질문했다.

이에 박재순 변호사는 "좋은 결론은 절차도 공정해야 한다"며 "공정한 절차를 위해선 공개된 장소에서 제도화된 심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부협회장은 윤씨의 질문이 훌륭하다고 평가하며 "좋은 질문 남겨준 법조인이 될 새싹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해 훈훈한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번 포럼은 아주경제와 이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찬희 전 변협 회장이 축사를 남겼다.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강연을, 노희범 HB앤파트너스 변호사, 박재순 법무법인(유) 바른 변호사, 박동복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정광병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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