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판매은행 5곳에 과징금 2조원 사전통지

  • 12월 18일 제재심…부과 규모 금융위서 확정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28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판매은행 5곳에 합산 과징금 등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이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 발송했다. 우리은행도 판매사지만 규모가 가장 작아 사전통지 대상에는 빠졌다.

홍콩 ELS 판매액은 △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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