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 신고 접수…경쟁제한성 등 면밀 심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양사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표적인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간 결합"이라며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결합으로 인한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사진네이버
지난 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사진=네이버]
앞서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하는 '기업융합'을 의결했다. 기업 가치 비율(1대 3.06)과 발행 주식 수 등을 고려한 주식 교환 비율은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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