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헌법가치 분과위, '국방관련 헌법가치 정착 방안' 세미나 개최

  • 위법명령 긴급심사위원회 등 필요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가 2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방관련 헌법가치 정착 방안’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가 2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방관련 헌법가치 정착 방안’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방관련 헌법가치 정착 방안’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 민간 위원 및 시민사회 활동가 약 15여 명과 국방부·각 군 법무·인권·정신전력 관계관들이 참석해 군인복무기본법·문민통제·헌법교육 분야에서 헌법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강성현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박창식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 소장, 황정옥 사단법인 민주시민교육포럼 공동대표가 각각 ‘군인복무기본법상 헌법가치 구현 방안’, ‘군에서의 문민통제 구현방안’, ‘헌법적 가치수호를 위한 헌법교육’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교수는 “위법명령 긴급심사위원회와 24시간 긴급법률자문 핫라인을 신설해 빠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법한 명령 거부자에 대해서는 (명령 발령자와) 물리적 분리 및 법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관군 전문가 6명이 지정토론을 통해 내란극복의 기본과제가 전군을 포함한 국가와 사회 전반에 헌법가치가 정착하는 것임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통해 군 내 헌법가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에서는 군인복무기본법·문민통제·군사법 분야 등에서 헌법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안)을 검토하는 등 권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해당 권고안을 바탕으로 군 내 헌법가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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