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대한민국 최초 '캐릭터산업 진흥법'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 사진김승수 의원실
김승수 의원 [사진=김승수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11월 28일 대한민국 최초의 개별 캐릭터산업 육성 법안인 ‘캐릭터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글로벌 콘텐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캐릭터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캐릭터 분야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한 갈래로만 규정돼 영화·게임·출판 등 다른 콘텐츠 업종과 달리 독립 법률 없이 지원과 보호 체계가 미흡한 유일한 산업으로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창작 기반 부족 △전문 인력 수급난 △지식재산권(IP) 사업화 한계 △해외 진출 제약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돼 왔다.

김승수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성공 뒤에는 언제나 캐릭터가 있었지만 정작 캐릭터산업만은 개별 진흥법이 없어 사실상 방치돼 왔다”며 “이제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를 앞두고 지난 10월 월간 '아이러브캐릭터'와 함께 캐릭터산업 진흥법 제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업계는 진흥법 제정에 찬성하며 △독립된 산업 위상 정립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산업 간 융합·연계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법안에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IP 보호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캐릭터산업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 유통 구조 개선, 표준계약서 보급 등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과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해외 마케팅, 유통망 확보, 공동제작 지원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캐릭터 산업은 K-콘텐츠의 출발점이자 수출을 견인할 핵심 IP”라며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와 법적 기반을 확립해 캐릭터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정안은 김승수 의원을 포함해 이종욱, 강대식, 조은희, 박성훈, 주호영, 김용태, 배준영, 최보윤, 이헌승, 서지영, 안철수, 강승규, 이종배, 박정하, 박성민, 조승환, 권영진, 신동욱, 윤상현, 최은석, 김기현, 강명구, 이성권, 정동만, 배현진, 윤재옥, 김희정 의원 등 총 28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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