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모범기업 6곳 표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업 간 공정거래·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현대모비스·HL디앤아이한라·롯데웰푸드·솔루엠·코리아세븐·신세계 등 모범사례 기업 6곳을 포함해 70여개 기업, 15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안전환경 개선으로 중대재해 예방 강화 △협력사와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공동성장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공정거래 체계 확립으로 협력사 권익과 거래신뢰를 향상 등의 사례가 공유됐으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담당자에게 공정거래위원장 표창도 수여됐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상생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실천적 전략"이라며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서도 역시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발표회가 우리 사회에 상생협력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도 표창 수상기업과 모범사례 발표기업에 축하를 전하며 "발표한 내용이 참여 기업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도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모범사례집을 발간해 기업들의 상생경영 확산을 지원하고, 공정거래협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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