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항공안전법 개정안' 통과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기대"

  • "개정안, 남북 신뢰 회복위한 선제적 조치 뒷받침할 것"

  • 2일 국회본회의서 재석 234명에 찬성 156명으로 통과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통일부는 3일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남북 관계를 가로막고 접경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던 대북전단 살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2일 비행금지구역에서 모든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 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차단,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왔다"며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등 위반행위를 예방·제지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전날 밤 본회의에서 재석 234명에 찬성 156명, 반대 7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통제구역 또는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물건을 매달아 드론 등의 '무인 자유기구'를 띄우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비행규칙 적용 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한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무인 비행기구를 활용한 대북 전단 살포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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