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 학습해 AI가 요약문 제공? 저작권법 위반"

  • "경제적 피해 초래 가능성"

  • "합법적으로 구매한 교과서로 문제집 만들어도 위반"

 
김인철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전공 교수
박준우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상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규홍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최승재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진원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공개하고, 대국민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김인철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전공 교수,  박준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규홍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진원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인공지능(AI)이 뉴스 기사 원문 전체를 학습해 요약문을 서비스하는 기술을 저작물의 공정이용으로 보기 힘들다는 유관 기관의 해석이 나왔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교과서를 학습시켜 새로운 문제집을 만드는 행위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봤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표했다.
 
안내서는 AI의 대량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었다.
 
우선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 전체를 AI가 학습하게 한 뒤 기사 요약을 자동 제공하는 상업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특히 무단으로 수집한 저작물을 학습한 경우라면 공정이용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봤다. 또한 변형적 목적을 인정하기 힘들고 결과물이 원저작물의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해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교과서를 학습시켜 새로운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 행위도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봤다. 합법적으로 구매했더라도 변형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용 허락 기회를 대체하거나 약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고 지적했다.
 
유료 이미지를 구매한 뒤 AI 학습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 AI가 음원사이트에서 구매한 노래를 대량으로 학습해 이른바 'AI 커버곡'을 작곡하는 것도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규홍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급변하는 AI 기술 실정에 비춰 가이드라도 만들어서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하자는 게 이번 안내서를 낸 목적”이라며 “법적 효력은 없지만, 나중에 실제 사례로 재판으로 넘어오면 재판부에는 (가이드가) 영향을 상당히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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