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홈카메라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사생활를 보호하기 위해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후속 대책을 수립한다고 7일 밝혔다.
IP카메라란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관리용으로 활용되는 CCTV, 홈카메라 등을 일컫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유통→이용자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경찰청에 검거된 IP카메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의 IP카메라 대부분이 단순하거나 이미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이들 장비가 추가 해킹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보고, 통신사와 협력해 IP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를 식별한 뒤 아이디·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 이행을 권고했다.
정부는 IP카메라 해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착취물 영상의 삭제·차단 △피해자에 대한 법률·의료·상담 지원 △고위험·대규모 영상 유출 사업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우선 조사를 추진한다.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불법 촬영물 등 성착취물 영상의 판매·유통 사이트 운영 △해당 영상의 구입·소지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이용자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와 사전 점검도 추진한다.
정부는 IP카메라 설치 대행 업체들에게 'IP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설명회도 열어 업체들의 보안조치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 가능성이 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IP카메라 보안수칙도 지속 안내할 방침이다.
고령자·농어민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제공해 보안수칙 안내도 추진한다.
정부는 추가로 이번 해킹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범정부적 합동 사전 점검과 개선조치 실시 △공통 위반사항 및 조치 필요사항 안내·계도 △주요 제품에 대한 보안성 점검 및 결과 공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 이행도 지속 추진한다.
우선 병원, 수영장, 산호조리원 등 신체적 노출 시설에서 사용하는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안 제정을 추진한다. 또 제품 설계 단계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하는 법령 개정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기존 출시한 제품에 대해서도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탑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차단 기술 고도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에서 취약한 상태로 운영중인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가 중요함에 따라 IP카메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 꼭 아이디와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조치를 이행해주길 당부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IP카메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