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표 아동정책…'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평가'서 인정 받아

  • 강원도, 전국 최초 만 8세 미만 육아기본수당 지급

김진태 도지사 사진강원도
김진태 도지사.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에 따라, 각 지자체의 아동정책 계획수립, 이행 정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아동 정책을 추진하고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인정받았다. 

도는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아동 발달 지원’, ‘공정한 출발을 위한 공공 책임 강화’, ‘재난상황 대응 아동정책 혁신’이라는 4대 목표를 기준으로 150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했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적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한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특히, 지자체 자율지표에서는 도의 대표 육아 정책인 강원육아기본수당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육아기본수당은 전국 최초로 2023년부터 기존 4세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며 1인당 총 2760만원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저출산 및 지역소멸대응에 기여한 사례로 인정받았으며 이를 포함해 도는 아이 한 명당 출생부터 대학생까지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정영미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강원육아기본수당 등 도의 아동정책이 그 성과를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강원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제13회 아동정책포럼’에서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부산·인천을 최우수, 경기·충남·강원·전북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평가는 아동복지법 제8조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에 따라 각 지자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적정성, 추진과제 이행 수준, 정책 성과를 종합 점검한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아동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강원’을 비전으로 아동권리 보장과 돌봄·보호, 저출산·지역소멸 대응을 연계한 정책을 추진하고 2019년 도입 후 지원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강원 육아기본수당’ 등이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의 대표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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