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명백한 내란"... '국보법 폐지' 31인, 고발당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여권인사들 사진법제처 홈페이지 캡처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여권인사들 [사진=법제처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일주일 만에 반대 10만 건을 돌파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법안을 발의한 의원 31명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위는 10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범여권 의원 31명을 직권남용 및 내란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서민위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중국인이 윗선으로 밝혀지는가 하면 쿠팡의 중국인 직원이 3370만 개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중국으로 달아나는 등 국제 정세가 넉넉하지 못한 현실"이라며 "더 철저하고 강력한 법안 보안이 아닌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법률안'을 제출한 행위는 직권남용,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한 누리꾼은 "진짜 의원들 잘 뽑아야 한다. 국회의원 되려고 지역주민들한테 지역구 관련 사탕발림 공약만 내세우고 그 뒤로는 국가에 해가 되는 법안을 발의한다"며 "자기 지역만 좋아지고 나라가 무너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간첩죄도 더 보강해야한다. 국가보안법 강화하고, 간첩죄 보안해야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다시 살려야 함", "이들 안중에 나라와 국민이 있냐", "죄다 간첩같다", "명백한 내란이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군인은 왜 있고 대통령은 왜 있냐" 등의 의견을 남겼다.
 

사진국회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사진=국회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등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에는 민 의원 등을 포함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모두 31명의 범여권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부는 광복 직후 형법이 마련되지 않은 비상시기에 좌익 폭동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조치법’이라 설명했으나, 형법 제정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78년간 존속하며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은 단심제와 사형제 도입(1949년), ‘보안법 파동’(1958년), 반공법 통합(1980년)을 거치며 점차 강화되었다"며 "그 과정에서 정권은 이를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며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국제기구들도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헌법이 평화통일과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냉전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인권보장의 가치에 역행한다. 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평화통일과 인권,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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