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욕하면 감옥 간다"?...민주당, '혐중 처벌법' 발의에 온라인 '발칵'

사진연합뉴스 법제처 홈페이지 캡처
[사진=연합뉴스·법제처 홈페이지 캡처]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을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형태로 규정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파장이 일고 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된 게시글이 게재됐다.

공개된 게시글에는 지난 4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외 10인) 발의로 국회 입법에 오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담겨 있다.

양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일례로 지난 10월 3일 있었던 개천절 혐중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되는 사람에 한정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며 "이러한 허점을 혐중집회 주체자나 참여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집단에 대한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에 있어서의 친고죄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 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307조의2 및 제311조의2)"라고 덧붙였다.
 
사진법제처 홈페이지 캡처
[사진=법제처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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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후 해당 법안은 2030 보수 커뮤니티로 확산, 17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주목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시진핑 욕하면 잡혀가는 거냐? 정말 내 인생에 민주당은 없다", "셰셰", "진짜 공산당 시작이다. 처벌은 어떤 기준으로 하려고?", "저걸로 반미 반일 시위 하는 애들도 잡아넣으면 인정", "저걸 하려면 일단 사실적시 명예훼손부터 없애야지", "특정성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 나쁘면 고소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반미 시위는 민주 시위니 허용이겠네", "좀 좋아지려고 하면 XX 같은 법안 발의하네 진짜"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이 가운데 한 누리꾼은 "음주운전, 청소년 강력범죄, 금융사기 이런 건 엄벌하라고 해도 엄벌주의가 만능이 아니니 뭐니 하면서 절대로 안 바꾸더니 중국 지키는 일에는 일사천리"라고 꼬집었다.

한편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온라인·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 언사를 퍼뜨리는 집회·시위·인터넷 게시 등에 대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발의 상태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한 헌법적 고려사항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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