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가능…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그동안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번 의결로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금액과 관계 없이 연 4회 또는 6회로 고용부담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됐다. 또 해당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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