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출연금 0.06%→0.1%로 인상…연간 출연금 2000억 늘어

  • 금융위, 23일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이 0.1%로 상향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대상을 확대해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은 0.06%에서 0.1%로 0.04%포인트 상향된다. 비은행권은 경영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출연요율 수준인 0.045%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금액은 연간 1973억원 확대돼 632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당기순이익 대비 은행권 서금원 출연금액은 2024년 0.7% 수준에서 1.6%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법에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으로 개인이 신복위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도 추가한다. 법이 개정되면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서금원의 신용보증을 기반으로 신복위는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규모가 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원대상에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24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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