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서는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문이 열렸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다만 이날 심문은 군사 보안 정보와 국가 기밀을 다루는 재판의 성격상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 7월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된다. 이날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그러나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 될 수 있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연장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3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석방됐다. 그러나 이후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출범한 뒤 7월에 재구속됐고 같은 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저지했다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을 적용했다.
이후 특검팀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심문에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 16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각각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5일, 여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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