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투자자의 해외자산 환류와 외환시장 안정을 동시에 겨냥한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해외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개인투자자의 환위험 관리를 돕는 선물환 상품과 연계한 세제 혜택을 도입한다. 기업에는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 국내 투자 여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커지고, 국내 주식시장이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해 개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이달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해 원화로 환전한 뒤 국내 주식에 일정 기간(예: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매도 금액 일정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감면한다.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해 빠른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투자자의 환위험 관리 수단도 확충된다. 정부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상품을 활용해 환헷지를 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를 허용한다. 보유 주식을 팔지 않고도 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을 줄일 수 있어 투자 안정성이 높아지고, 외환시장에는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해외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해외에서 이미 과세된 이익에 대해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외에 쌓여 있던 이익을 국내 투자와 고용으로 환류시키는 유인책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자금 상당 부분이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돼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거쳐 RIA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상품 출시 이후부터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해외자회사 배당금 과세 완화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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