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환율 해소와 환율 안정을 위해 내놓은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면서도 해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꼼수' 기법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정부는 후속 대책을 통해 이러한 꼼수를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의 핵심인 RIA는 내년 1월 조세특례법 개정을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 해외 주식 매도 자금을 RIA 계좌로 옮긴 뒤 1년 이상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복귀 시점에 따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2%)를 최대 100%까지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정부 발표가 나온 뒤 투자자들 사이에선 RIA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다. 온라인 주식투자 사이트 등에선 세제 혜택만 누리고 해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체리피킹' 수법도 공유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방식은 '자금 돌려막기형 교체 매매'다. 수익이 난 해외 주식을 RIA 계좌에서 매도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동시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식을 처분한 자금으로 다시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식이다. 예컨대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를 동시에 보유한 투자자라면 엔비디아를 매도해 RIA 계좌로 옮긴 뒤 SK하이닉스를 매수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K하이닉스를 매도한 자금으로 다시 엔비디아를 사들이는 식이다.
RIA의 비과세 기준이 수익금이 아닌 '매도 금액 5000만원'으로 설정된 점도 논란을 키운다.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가령 수익률 150%를 기록한 레버리지 상품을 RIA 한도인 5000만원어치 매도했을 때 과세표준 2750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100% 감면받으면 절세액은 605만원에 달한다. 반면 수익률이 20% 안팎인 일반 주식 투자자는 동일하게 5000만원어치를 매도하더라도 절세액이 약 130만원 수준에 그친다.
정부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RIA 투자 대상을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와 원화 현금 보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논란이 거세다. 일부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 변동성을 감수하며 1년간 돈을 묶어 두느니 현금이나 채권형으로 들고 있다가 혜택만 받고 다시 미국 시장으로 탈출하겠다"는 현금 주차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자금 돌려막기 등 조세 회피성 거래에 대해 비과세 배제를 고심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투자자의 모든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기는 쉽지 않다. 여러 증권사나 가족 명의 계좌를 동원한다면 이를 일일이 대조해 의도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보완 장치를 고민하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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