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 도용' 간호조무사, BJ·사업가 주거지서 마약류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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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간호조무사가 의사 명의를 도용해 구입한 마약류를 투약자들의 주거지 등에서 수천회 불법 투약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29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 수성구 소재 피부과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 A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병원 관계자, 투약자 등 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간호조무사 A씨와 상습 투약자 1명 등 2명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약 4년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가 등을 상대로 마약류인 '에토미데이트·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에토미데이트는 수면마취제로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마약류다. 지난 8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지정됐다.

A씨는 의사 명의를 도용, 에토미데이트 7천병(병당 10ml)과 프로포폴 110병(병당 50ml)을 구입해 병원 진료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수천회 투약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진료 기록지를 수백회 허위 작성,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했다.

경찰은 그가 마약 투약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6억원으로 고가의 오피스텔과 외제 차, 명품 의류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료인의 직업윤리 상실과 제도적 부실이 결합한 구조적 범죄"라며 "마약 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의약품 유통 분석과 의료기관 관리, 범죄 수익 추적을 병행해 마약 범죄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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