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가 종료되면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요 사건들은 법원 판단 단계로 넘어갔고 일부 사안은 경찰 수사를 거쳐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1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9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수개월에 걸쳐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뒤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의 금품 수수 및 청탁 의혹과 관련된 사건들도 재판 단계로 옮겨졌다. 특검은 통일교 관계자와 기업인들에게서 고가의 명품, 귀금속, 미술품 등을 받은 정황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판단해 기소했다.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행 진행될 예정이다.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여론조사가 무상 제공되고 그 대가로 정치적 편의가 제공됐다는 점에 주목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이 사건 역시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가 이어진다.
반면 일부 핵심 의혹은 재판으로 넘겨지지 못하고 경찰 수사로 이첩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이른바 ‘부부 공동 뇌물’ 성립 가능성은 특검 단계에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인식 여부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검찰 수사 무마 의혹도 같은 맥락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직무유기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핵심 관계자에 대한 대면조사까지 이르지 못하면서 판단을 유보했다. 이 역시 국수본이 후속 수사를 맡게 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역시 실무선 개입 정황은 일부 확인됐다. 다만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나 윗선의 관여를 특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첩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와 함께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했다. 파견 검사와 수사관 규모는 단계적으로 줄이되 진행 중인 재판 대응을 위한 최소 인력은 유지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제 판단의 무게중심은 법원으로 넘어갔다”며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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