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국토·교통] 청년·신혼부부에 공공임대주택 2만4388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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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청년·신혼부부에 공공임대 2만4000가구 공급=서울시가 내년 취약계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2만4388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Ⅰ) 500가구와 미리내집(신혼부부 장기전세(신혼부부Ⅱ)) 2000가구를 공급하고,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공급 목표도 총 4000가구로 제시했다.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00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30% 한도 내에서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다.

▲모두의 카드 도입=2026년부터 '모두의 카드'를 도입해  대중교통 고빈도 이용자는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중교통비를 지출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별도 카드 신청이나 패스 사전 선택 없이 자동으로 가장 유리한 환급방식을 적용하여 최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K-패스(기본형) 환급률을 30%로 상향해 혜택을 확대한다.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항공보험 제도 개선=항공사고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피해 복구 및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경량·초경량항공기 보험에 대해 보험회사·공제회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 해지를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배달플랫폼)가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이 2026년부터 시행된다. 배달 종사자는 2026년 6월부터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고 배달 업무를 해야 하며, 법 시행 당시 업무를 수행하던 배달 종사자는 12월까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개정 및 제출의무 확대=허위·편법 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이 개정된다.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직접 기재하도록 해 대출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부동산 처분대금과 주식·채권 등 자기자금 항목도 세분화한다. 임대보증금은 ‘취득주택’과 ‘취득주택 외’로 구분해 표기하도록 바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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