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범죄사실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지만, 그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은 끝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이적죄는 구성요건은 물론 목적·행위·결과 중 어느 하나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채, ‘이적’이라는 중죄의 이름만 거론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범죄의 실체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이번 구속 결정은 법적 판단이라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형식적 승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범죄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증거 역시 특정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범죄가 특정되지 않으면 증거 또한 특정될 수 없고,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염려’는 논리의 출발점에서 이미 성립할 수 없다”며 “구속을 전제로 사유를 사후적으로 완성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의 직무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헌법상 외교·안보·군 통수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가 이익을 판단하고 선택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존재”라며 “이러한 직무 수행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 사후적으로 ‘이적’이라 치환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안보 결정은 언제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치의 적용이 아니라 국가 운영 자체를 범죄화하는 발상”이라며 “대통령에게 성립하기 어려운 개념을 억지로 덧씌운 정치적 낙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리인단은 “공개 재판이 예정돼 있고 모든 동선과 책임이 노출된 전직 대통령에게 도주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외면한 가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은 범죄에 따른 구속이 아니라 구속을 전제로 사유를 자동 완성한 ‘자판기 영장’”이라며 “법원이 스스로 사법의 엄정함과 독립을 훼손한 부끄러운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는 이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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