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 법률에 대한 해석지침을 제시하면서, 원청 사용자성 판단, 단체교섭의 범위와 방식, 교섭단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등 행정 실무의 기준이 구체화됐다.
이들 시행령과 해석지침은 법률 조문 자체보다 한층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노동위원회 절차 및 분쟁 실무에서 사전적인 판단 기준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 및 기업이 노사관계 운영 전반에 대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가 마련됐다.
세미나는 조상욱 율촌 노동팀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구자형 변호사가 노조법 시행령안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송연창 변호사가 해석지침을 각각 설명하며 세미나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어 이광선 변호사가 개정안이 가진 문제점과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Q&A 시간에는 발표자 전원과 정지원 고문이 나와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또 “세미나 신청 오픈 후 10분 만에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고객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세미나 성격상 좀 더 자유롭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오프라인으로 개최하여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워했다. 추가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출범한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는 기업의 시스템 설계, 현장 점검, 사후 리스크 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자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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