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모든 상장사·ISMS 인증 기업 포함

  • 상장기업 매출액 기준 삭제, ISMS 인증기업 포함 및 예외 조항 폐지

  •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의견수렴 진행 예정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높아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기준을 삭제하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모든 법인으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그동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 규정도 삭제해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높였다.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과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7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새롭게 공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기업과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 가이드라인 배포와 맞춤형 컨설팅, 교육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이 공개돼 국민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로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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