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끝 맥주병으로 얼굴 찌른 60대…징역 3년

  • 법원 "깨진 병, 사용 방법 따라 살상 무기"

  • 피해자 의식불명 중태…고의 부인에 "반성 의문"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지인의 얼굴을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얼굴 부위를 깨진 병으로 찌른 행위는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공격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 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B씨(50대)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인 뒤, 맥주병으로 B씨 머리를 때리고 깨진 병으로 얼굴 부위를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B씨 일행과 동석하던 중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 과정에서 B씨가 맥주병을 든 A씨를 제지하려고 발로 차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분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안면동맥 다발성 손상과 외상성 쇼크 등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인공생명 유지장치 등을 포함한 집중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깨진 맥주병은 사용 방법에 따라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며 "상처의 깊이와 넓이 등을 보면 깨진 병으로 있는 힘껏 피해자의 얼굴을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일 피해자 일행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방어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계속 공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사람의 얼굴은 안면동맥과 주요 신경이 위치한 신체 중요 부위이고, 다른 부위보다 근육이나 지방층이 얇다"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를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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