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공포에...서울 아파트 12월 거래량 11월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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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15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2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거래 신고기한이 아직 이달 말까지 20일가량 남아 있는데도 12월 거래량이 이미 전월 거래량을 넘어선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지난해 12월 거래량은 총 3584건(이하 공공기관 매수 및 해제거래 제외)으로 11월 3335건을 넘어섰다.

이는 11월 거래량인 3335건을 웃도는 수치다. 12월 계약분은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 약 20일가량 남아 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10·15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량이 9월 8485건, 10월 8456건에서 11월 3335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12월 거래 건수가 반등하면서 6000건 수준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거래 회복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관망하던 매수 심리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되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내려가지 않자 더 늦기 전에 사려는 수요가 반응한 것이란 분석이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에 따른 ‘시차 효과’도 거래 증가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매수·매도자가 거래 약정을 맺은 뒤 지자체 허가와 계약서 작성까지 최소 15∼20일, 거래 신고까지는 30∼40일 이상 걸리면서 11월에 약정된 거래가 실제 계약 신고는 12월로 넘어간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비(非)강남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기존 토허구역이던 강남3구·용산구와 강북에선 은평구 1곳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구는 모두 12월 거래량이 11월 거래량을 앞섰다.

노원구는 12월 들어 이미 전월 대비 71%가량 증가한 393건이 신고됐다. 강동구(161건), 구로구(238건), 동작구(112건), 영등포구(169건), 관악구(140건) 등지도 11월 대비 증가 폭이 컸다.

반면 기존에 '3중 규제'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12월 거래량이 11월에 못 미쳤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12월 거래 신고는 각각 127건, 82건으로 11월 계약(264건, 219건)의 절반 이하다. 송파구도 12월 현재까지 신고분이 229건으로 전월 대비 절반 수준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강남 3구가 있는 동남권은 지난주 102.6으로 전주(103.1)보다 하락했다. 반면 강북권역은 102.0으로 지난해 10월 셋째 주(104.8) 이후 가장 높았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 문턱이 높아지면서 소형·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회복되는 모습"이라며 "올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영향으로 전세를 낀 매수가 어려워지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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