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2010년 연세대학교 입학 과정에서 ‘아빠찬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 후보자 측이 서면답변에서 '다자녀 전형'이라고 밝혔다가 청문회 과정에서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정정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위원은 후보자의 장남 입학 전형을 두고 "후보자가 17일 서면답변서에서 장남이 사회기여자 전형이 아닌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했지만, 2010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요강에는 ‘다자녀 전형’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다"며 '거짓 답변'이라고 추궁했다. 최 의원은 "연세대가 다자녀 전형을 신설한 것은 2011년"이라며 "2010년 입학과 전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후보자는 초기 답변이 사실과 달랐음을 인정하며 "17년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아들이 셋이다 보니 누구인지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장남(의 대학입학) 전형을 어제 확인해 정정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며 "다자녀 전형이 아니라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장남이 사회기여자 전형 중에서도 '국위선양자' 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국위선양자 요건은 학술·문화·예술·과학기술·산업·체육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거나 업적을 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며 "가족 중 누가 국위선양자였는지 특정해야 하는데 후보자 답변이 불명확하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후보자는 "연세대가 국위선양자 기준으로 특정 훈장 종류를 정해두고 있다"며 "시부가 공무원으로 봉직한 공적을 인정받아 청조근조훈장을 받아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그는 "해당 자격은 지원 요건일 뿐 선발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교가 공표해온 사항"이라며 "내신·수능·영어시험·필기 및 구술시험 등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후보자 배우자가 당시 연세대 교무부처장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형 적용과정의 적절성, '사회기여자 전형' 활용 경위 등을 추가로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다자녀 전형이라는 서면답변이 나온 뒤 압박으로 기사가 내려갔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며 "후보자 측 설명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의 혼선은 차남과 장남을 헷갈린 실수"라며 "정정자료를 제출했고, 장남은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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