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철 산안본부장 "중처법, 구조적 문제 해결 강화에 중요 역할해"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26일 시행 4년차를 맞은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해 "안전보건에 대해 개별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 해결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중대재해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류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하고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한 구조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가 늘어났고 최고경영자(CEO)들에게까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작은 사업장과 역량이 부족한 곳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위험이 두드러지는 등 산재가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취약한 사업장에는 더 효과적인 대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결과에 대한 처분은 동일하게 가져가되 그 과정을 공공 혹은 원청이 지원책을 제공하는 등 역할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한 류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효과가 실체화하고 작은 사업장까지 안전 보건성을 높이려려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조정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양 법이 지향하는 바를 잘 달성하려면 서로 어긋나는 부분들이 합리적이고 시대에 맞는 형태로 조정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 법의 관계 조정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다. 합리적인 시대에 맞는 형태의 규제 방식을 가는 방식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야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쿠팡에 대해선 "쿠팡이라고 달리 볼 건 아니다"며 "야간 노동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진전이 있는 사안이다. 현재 대부분 야간 노동 규제는 법이 아닌 사회적 합의의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및 노동자들과 적정한 관리 수준과 대책, 노동 시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후 안전보건의 관점에서 야간 노동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율할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이라고 했다.

산업 현장의 로봇 도입 등이 산업안전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이를 관리할 규범·규칙과 법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안전보건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 검토가 되지 않은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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