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월 임시회…與 '대미투자법·3차 상법 개정' 처리 집중

  • 한정애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설 전 민생법안 85건 모두 처리"

  • 3대 사법개혁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는 "2월 내 마무리 목표"

  • 美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압박에 "향후 MOU 지켜질지 염려스러워"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가 2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법 개혁안 등 쟁점 법안들도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2월 말∼3월 초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가급적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한 의장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우리 입법 절차의 필요성을 미국도 인지하고, 동의한 바 있다"며 "입법에는 숙려 기간도 필요한데, 법안 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갑자기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식의 협상이 이어진다면 MOU(양해각서)와 공동 설명자료가 앞으로 지켜질지 염려가 안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설 연휴 전 처리를 목표로 했던 3대 사법 개혁안(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에 대해서는 "2월 며칠이 되겠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도 "2월은 넘기지 않겠다고 하는 당의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 의무화와 기존 보유 주식에 대한 6개월 처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차 상법 개정은 당장 오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문제는 추가적인 숙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장은 검찰 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이 보완수사권 허용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을 두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설 명절 전까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 본회의에 계류된 85건의 민생 법안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관건은 국민의힘의 협조 여부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개혁 법안들에 반대하며 또다시 민생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 의장은 "'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민생 법안을 처리해주겠다'가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생을 볼모로 생떼를 부리는 모습은 사라져야 할 국회의 모습"이라며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2월 임시회는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일 민주당, 4일 국민의힘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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