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연루돼 중징계받은 軍 장성 등 23명, 국방부에 항고

  • 중징계 불복…심사 일정은 미정

국방부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장성 등 23명이 국방부에 항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1명 중 23명이 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들에 대한 항고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모두 파면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른바 '계엄버스' 구성에 관여했거나 탑승한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 계엄사령부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획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고동희 전 정보사령계획처장 등도 파면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한 2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 중 7명은 지난 3일까지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유일하게 항고를 포기했다.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한 게 참작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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