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판소원 허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후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곧바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외에도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도 심사할 예정이다. 법왜곡죄는 이미 지난해 12월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 돼 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민생법안과 별도로 개혁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민생 법안 처리 후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사전 절차로서 법사위 절차를 준비해놓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오늘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 본회의에서는 약 150여 건에 이르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현재 여야 간 처리할 법안을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고는 중"이라며 "민주당은 그 이후에 사법개혁안을 비롯한 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 대표는 검찰청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도 차질 없이, 시간표대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늦어도 3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당에서는 (보완수사요구권 검토로) 입장을 정했는데, 정부에서는 형사소송법으로 처리하기로 이미 방침을 밝혔다"며 "정부 입법인 만큼 당의 입장을 고려해 법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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