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20년 5월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업자 선정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고 10개 구역을 12개 구역으로 개편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업자들은 구역별 경쟁입찰 기존 담당 구역에서 멀어지는 것을 회피하고자 했다. 인력과 장비, 시설이 기존 구역에 있는 만큼 이를 벗어나면 민원 발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10개 사 대표들은 입찰이 공고될 무렵 모임을 갖고 고양위생공사와 청안기업이 규모가 가장 작은 4개 구역을 2개 구역씩 낙찰받기로 했다. 또 나머지 8개 사들은 기존 담당 구역의 위치에 따라 덕양구와 일산동·서구로 나눠 제비뽑기로 1개 구역씩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또 이전에 체결했던 수의계약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낙찰받기를 희망해 투찰금액도 합의했다. 각 구역별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적정 금액으로 투찰한 뒤 같은 구 다른 구역의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한 것이다.
그 결과 10개 사 모두 2020년·2022년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합의한 구역을 각각 낙찰받았고들러리는 모두 의도대로 탈락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입찰 담합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향후 금지명령과 교육이수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억7300원~6억3700만원 등 총 52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공공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을 담합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공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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