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축장 출하 돼지 검사' 등 방역 강화…"ASF 확산 저지"

2월 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한 돼지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월 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한 돼지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돼지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와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검사 등 방역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일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충남 당진에서 돼지 5223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이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올해 전국 농장 발생 건수는 총 11건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즉시 이동제한 조치와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 내 돼지의 살처분에 나섰다. 또 방역대 내 농장 99곳과 역학 관련 농장 70곳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관련 농장 728곳에 대한 임상검사와 역학 관련 차량 213대에 대한 세척·소독도 진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확산 차단을 위한 추가 조치로 전국 5300개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이달 28일까지 일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파 위험도가 높은 종돈장(150곳)과 번식전문농장(271곳)을 우선 검사한 뒤 일반 농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검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폐사체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이어 전국 69개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12일부터 농가 1000곳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작해 농장 폐사체 검사와 병행하는 ‘이중 조기 검색 체계’를 구축한다.

민간 검사기관의 참여도 확대한다. 질병 조기 진단을 위해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시료에 대해 상시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질병으로 의뢰된 경우에도 ASF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올해 11건의 ASF가 발생했고 추가 발생 우려가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돼지농장 일제 검사,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검사 강화 등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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