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의무가 신설되면서 그동안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조합원 출자 구조와 투자 거래 흐름이 과세당국에 파악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각종 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투자조합 명세서)’를 2025년 귀속분부터 최초로 수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투자조합은 두 명 이상이 자금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투자로 발생한 손익을 약정 비율 또는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사업 형태다. 개인이 소액으로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스타트업 등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한다.
특히 개인이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출자금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투자조합은 조합원 정보가 주주명부 등을 통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일부 탈세나 편법 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례로 상장주식을 보유한 투자조합의 출자지분 양도가 사실상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투자조합에 출자해 자금 출처를 숨기고 증여세를 탈루하는 사례 등이 적발된 바 있다.
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투자조합을 통해 전환사채(CB)를 취득한 뒤 주식으로 전환해 지배력을 확대하고 전환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투자조합은 주식 및 출자지분, 공채·사채,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채권, 집합투자증권 등 조합이 보유하거나 거래한 권리 내역을 투자조합 명세서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민법에 따른 투자조합과 벤처투자법상의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농수산식품투자법상의 농식품투자조합 등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모든 조합이다.
다만 법 시행일인 지난해 3월 14일 이후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한 투자조합이 제출 대상이며,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권리를 변동 없이 보유한 경우에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투자조합은 권리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제출 대상 조합은 3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명세서 작성 시 자산 가액은 취득 원가가 아닌 해당 시점의 시가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외부 평가기관의 공정가치나 취득 원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납세자 부담을 고려해 올해는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명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 구축에 앞장서 편법적 부의 이전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액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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