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3월 5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검찰(특검)측과 피고인측의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형사 1부와 함께 내란·외란·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가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한 특검팀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다.
1심 재판부는 1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실행하는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한 형법의 일반 방조범 조항은 1인 단독 실행이 불가능한 필요적(필수적) 공범을 요건으로 하는 내란죄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또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와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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