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내란 항소취지…"계엄은 장기 기획·국헌문란 판단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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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은 특히 계엄의 계획성과 국헌문란 목적 인정 범위를 둘러싼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통해 죄책에 상응하는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항소 취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통해 비상계엄이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 준비된 계획적 행위이며 권력 독점·유지 목적이 존재했음에도 원심이 이를 충분히 평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에 따라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 모두 존재한다고 보고 전부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은 먼저 계엄의 사전 준비 과정에 대한 1심 판단을 문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단기간 내 이뤄진 우발적 결정이라는 취지로 판단했지만, 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 기록된 정치인 구금 계획과 군 인사·선거 일정 메모 등을 근거로 계엄이 2023년 이전부터 기획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수첩 작성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 가치를 제한한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계엄 실행 결정 시점에 대해서도 특검은 원심과 다른 시간 구조를 제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1월 9일 출동 부대 준비 태세를 최종 점검하면서 계엄 실행을 사실상 결정했고, 같은 달 30일 회동에서 계엄 선포 일자를 12월 3일로 특정해 사령관들에게 통보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계엄이 사전 계획과 준비 단계를 거쳐 실행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국헌문란 목적 인정 범위를 둘러싼 법리 충돌도 항소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원심은 내란죄 성립을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제압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지만, 특검은 국헌문란 목적을 국회 제압 의도에 한정한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와 공공질서 유지 필요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계엄 선포 자체가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또한 포고령 공고와 비상입법기구 설치 시도, 언론인·법조인 체포 계획 등도 의회·정당제도와 기본권 제한을 초래하는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형 판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반을 총괄한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에 비해 형이 가볍게 선고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수방사령관에게 실탄 사용을 허용하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물리력 사용 자제 지시는 유리한 요소로 고려된 점도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특검은 계엄이 장기간 준비돼 실행된 점과 계엄 이후 정치적 행위로 사회적 갈등이 확대된 점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양형 판단에 반영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전략과 관련해 특검은 원심 판단이 공소장 변경 시점까지 제출된 제한적 증거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 등 계엄 요건 조성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며 항소심에서 이를 제출해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가 단순 형량 다툼을 넘어 내란죄 성립 구조 전반에 대한 법리 재정립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계엄 요건 결여 자체를 국헌문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준비 단계 행위가 내란 실행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이 항소심의 주요 판단 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 제출과 법리 보완을 통해 죄책에 상응하는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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