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태평양, 'ACP 시대, 기업 준법경영의 대전환' 세미나 성료

  •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명문화… 기업 준법경영의 과제는?"

태평양 ‘ACP 시대 기업 준법경영의 대전환’ 세미나에서 노민호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태평양, ‘ACP 시대, 기업 준법경영의 대전환’ 세미나에서 노민호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9일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시대, 기업 준법경영의 대전환’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태평양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200명 가까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ACP의 국내법 도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월 ACP를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하급심 판결 등으로만 제한적으로 논의돼 왔던 ACP가 우리 법제에 명문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의 교신 자료, 수사·조사시 자료 제출 범위, 내부 문서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 방식 등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태평양 형사그룹과 공정거래그룹은 ACP를 도입한 개정 변호사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기업의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압수수색 등 수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태평양 노민호 변호사와 박성범 변호사가 ‘ACP 도입 이후 기업 수사대응과 법무·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노 변호사는 ACP 제도의 기원과 도입 배경, 개정변호사법의 주요 구정과 시사점을 설명하고 사내변호사들이 ACP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응 전략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검찰청 폐지 및 경찰 수사권 확대 등 최근 수사 환경의 변화와 실무 현장의 ACP 적용 양상을 설명하며 수사권 조정 국면을 ACP 실효성 확보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이승목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와 김종세 외국변호사(미국 Texas주)가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 케이스 스터디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두 변호사는 미국 현지 로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실제 발생했던 사례들을 설명하며, 기업들이 효과적인 ACP 적용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실무적 사항을 제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 조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태평양 최휘진 변호사, 김규식 변호사가 ‘ACP와 공정위 등 규제기관 조사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변호사는 기존 공정위 조사 실무에 대해 설명하고, 해외 경쟁당국 조사에서 ACP가 고려되는 방식 및 법원의 결정 사례에 따른 시사점과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아울러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시, ACP 인정을 위해 참고할 사항들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태평양 박영주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의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ACP 도입에 따른 영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태평양 형사그룹을 총괄하는 정수봉 대표변호사는 “ACP의 명문화는 기업의 수사 대응 방식과 내부 법률자문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은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관리, 내부 조사 절차, 문서 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평양은 ACP 제도의 안착 과정에서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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