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사설 | 기본·원칙·상식] 사법시험 부활 논란…공론과 숙의가 필요하다

사법시험 부활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언론이 정부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청와대는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논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로스쿨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력이 있다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검증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조인 선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은 여전히 공론의 영역에 남아 있다.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당시 제도 개편의 취지는 분명했다. 과도한 시험 경쟁을 줄이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것이었다. 시험 중심의 선발 구조가 가져온 폐해를 완화하겠다는 의도도 있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논란도 적지 않았다. 높은 등록금과 학비 부담, 특정 계층에 유리한 입학 구조, 지역·학교 간 격차 등이 대표적이다. “법조인의 길이 더 좁아지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약해졌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 제기가 사법시험 부활 논의를 다시 끌어올린 배경이다.

그렇다고 과거의 제도를 단순히 되돌리는 방식이 해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사법시험 역시 극단적인 시험 경쟁과 장기 수험 생활, ‘고시 낭인’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을 남겼다. 로스쿨은 로스쿨대로, 사법시험은 사법시험대로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제도는 어느 하나의 장점만을 취해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논리가 아니라 차분한 공론과 숙의다. 법조인 선발 제도는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다. 사법 시스템의 질과 공정성, 사회 이동성, 직업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 제도다. 몇몇 발언이나 보도를 계기로 단숨에 결론을 낼 사안이 아니다.

가능한 선택지도 다양하다.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면서 장학금 확대와 입학 공정성 개선을 강화할 수도 있다. 일정 규모의 별도 시험이나 예외 통로를 두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은 어떤 제도가 가장 공정하게 능력을 검증하고, 다양한 인재가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느냐다.

법조인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직업이다. 그만큼 선발 과정 역시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사법시험 부활 여부라는 단일 질문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가장 적합한 법조인 양성 체계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묻는 것이 순서다. 제도는 감정이 아니라 숙의로 만들어진다. 지금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런 공론의 과정이다.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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